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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혐의 위험한물건 종류 천안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 혐의 위험한물건 종류 천안형사변호사

형법에서는 상해와 특수상해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해란 상대방에게 자연적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때려서 동전만 한 크기의 멍이 들었다면 이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멍은 그냥 방치해도 사라지는 데다가, 멍이 생겼다고 해서 B씨의 생활에 큰 불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때려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입원 및 통원치료 없이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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