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상해와 특수상해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해란 상대방에게 자연적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때려서 동전만 한 크기의 멍이 들었다면 이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멍은 그냥 방치해도 사라지는 데다가, 멍이 생겼다고 해서 B씨의 생활에 큰 불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때려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입원 및 통원치료 없이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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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수상해죄 혐의 위험한물건 종류 천안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