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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백수남편 이혼소송 사유 입증자료 확보 방법 천안이혼변호사

 장기 백수남편 이혼소송 사유 입증자료 확보 방법 천안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 제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임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사유 중에서는 '백수'나 '경제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남편이 장기간 백수로 지내면서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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