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 제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임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사유 중에서는 '백수'나 '경제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남편이 장기간 백수로 지내면서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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