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특히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소송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