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호 변호사가 다룬 이 글의 핵심은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수도 관련 부담금 고지가 제시될 때의 실무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급수공사비 약 9,800만 원과 시설분담금 약 6억 원, 합계 약 7억 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의 쟁점과 결론을 정리한다. 급수공사비 고지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처분성이 인정되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실무 포인트가 강조된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조합이 이미 직접 수도관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남은 부분만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1심·2심·대법원 모두 조합이 직접 시공한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시가 관여하는 공사비 산정 구조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실무적으로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정산서, 협의 문서 등 직접 시공 부분의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한 관종이나 적용 단가 등 세부 항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른 쟁점으로는 재개발 전에 이미 상수도 인프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세대가 들어오며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처리이다. 재개발로 인한 신규 세대 및 기존 세대의 배치 변화 속에서, 이미 설치된 인프라 비용의 분담 방식이 논쟁의 포인트로 작용했고, 대법원은 이 점에서 “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한편 수도관 재질의 잘못된 적용이 공사비 과다 청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료 단가 산정의 타당성 여부와 증거의 충실성 또한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