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네 분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C가 어머니 명의의 신한은행 외화예금에서 미화 15,250.76달러를 몰래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나머지 형제 A와 B는 약 4년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와 B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예금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래 법원은 돈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 채권은 상속 시작 시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된다고 봤으나,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불공평한 결과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소송의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C가 상속분을 초과해 전액을 보유한 행위는 참칭상속인의 점유에 가깝고, 정당한 반환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제척기간의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C 측이 2019년 말~2020년 초부터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2023년 제소는 이미 지났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제척기간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별 실무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상속재산 침해를 알고 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단순한 법정상속분 청구를 넘겨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더 큰 구제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이미 보유 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척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 여부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도 이 원칙은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 전체를 등기했다면 이는 참칭상속인의 행위로 보고 지분 회복이 가능하며,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는 초과특별수익자 문제로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중요하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상속 문제에 접근하시면, 가족 간의 분쟁에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구제를 모색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번 판결은 예금이 자동으로 나뉜다는 고정 관념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소유 해소나 초과특별수익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