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부동산만 생각하는 오부만 변호사 장재호입니다. 건축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매 또는 경매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유치권은 언제나 문제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단위농축협이나 금고로부터 유치권 관련 소송 의뢰를 받아 종종 수행해왔고, 건설하시는 분들로부터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의뢰받을 때도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유치권 사건에는 매 사건마다 다양한 쟁점이 등장합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오늘은 144억 원 상당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A의 유치권이 전부 부인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274243).
공사 업자 A는 2005. 해안가에 위치한 84,966에 달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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