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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받았다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녹십자 사건이 바꾼 법률 지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받았다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녹십자 사건이 바꾼 법률 지형

저는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재판소원이 새롭게 열리게 된 흐름을 중심으로, 녹십자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은 재판소원 1호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로 모든 재판이 종결되곤 했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헌법재판소에 다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녹십자 사건이 그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소송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대한 모순이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기합니다. 핵심 주장인 심리불속행 기각의 합당성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받아도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은 심리속행 사유가 있음에도 기각된 경우 재판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68조 제3항의 요건은 세 가지이며, 녹십자 사건은 주로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청구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하고, 변호사 대리와 판결문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분쟁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심리불속행 기각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며,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대상은 아니고,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심리속행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취소된다면 대법원은 다시 심리를 해야 하며, 심리불속행 기각의 기준 또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스템의 실무적 문제들, 예를 들어 기록 송부 방식이나 후속 절차는 아직 정리 중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다툴 방법이 남아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525건 중 다수는 각하되었고 녹십자 사건만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전문가와 상담해 재판소원을 모색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억울하게 패소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재판소원 제도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만능이 아니며, 요건 충족과 준비가 득실을 가르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