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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1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해설

 산업단지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1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해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핵심을 제 마음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창원시의 F 일반산업단지 안 공장용지를 매수한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토지가 산업단지 내 용도와 취득 규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이 토지가 물류 부지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1심 부산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부산고법은 산업단지법상의 처분제한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깨고 해당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자동으로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기로 합의했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산업집적법의 입법목적은 행정적 규제와 형사처벌로 달성될 수 있으며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의 무효를 일률적으로 선언하면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집적법은 취득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한 매수인에 대해 직접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쌍방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통정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무에 큰 시사점을 남깁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산단 위치와 용도, 관리기본계획상의 허용 업종, 현재 입주 여부, 전 소유자의 체납 부담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 부담금이나 기타 중요한 제약 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고지하지 않으면 향후 기망행위 주장이나 계약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처분제한규정의 위반 여부와 그 의도,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본 건처럼 상대방의 시세차익 목적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계약의 유효 여부를 단순히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행정 규제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상 계약의 안정성과 공익의 균형 속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과 산업단지의 제한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