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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세무서가 뒤늦게 감정해서 더 걷어갈 수 있나요? — 대법원 2024두54348 판결 해설

 상속세 폭탄, 세무서가 뒤늦게 감정해서 더 걷어갈 수 있나요? — 대법원 2024두54348 판결 해설

저는 대법원 판결이 부동산 상속에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신고 이후 세무서가 1년 뒤 감정을 의뢰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고, 상속개시일과 감정 기준일 사이의 가격변동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의뢰가 허용되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감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정하고, 감정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고려해야 하며, 기간이 길수록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감정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재계산하고, 세무서의 처분에서 우선 적용되지 않은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전 관행이 소급과세로 전환된다고 보는 관점은 배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 직전의 감정을 먼저 독립적으로 의뢰해 두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세무서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정당세액 산정에서도 납세자 측의 독자적 감정이나 자료를 제출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상속세 신고 전 실패 없이 감정을 확보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노력이 핵심이며, 법원 감정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종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