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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낸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5두35308 판결 해설

 재건축 조합이 낸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5두35308 판결 해설

저는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제가 직접 풀어드립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청에 무상으로 넘겨준 토지에 대해 구청이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전원 일치의 판단이 공통된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강동구의 재건축조합이 사업 완료 후 정비구역 안의 공원·도로 약 3만2743제곱미터를 구청에 무상 귀속시켰는데, 구청이 2018년 9월 그 땅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처음부터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인지였습니다. 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고시가 국토계획법의 고시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고시도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다고 보아 두 고시를 병렬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준공일은 2019년이었고 과세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로, 이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속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단순 위법이 아니라 당연무효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법령의 문언이 명확함에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청은 당시 확립된 판례가 없고 유권해석이 엇갈렸다고 항변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약 없이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비사업으로 무상귀속한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세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 실무에도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구역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미집행 여부 판단은 준공인가를 기준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판결은 단순한 한 사례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유사한 과세처분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법리의 적용이 확산될 여지가 큽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는 금액이 크고 시효 문제도 얽혀 있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