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따라, 상속재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이 얽힌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을 되짚으면, 집주인이 사망한 뒤 남은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했고, 세입자는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연장계약서를 쓴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기간만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며, 상속인들은 이를 서명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연장요청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신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의 문자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서에 한정승인 의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속 여부와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청구 가능성을 남겨 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경위와 내용, 주고받은 문자 등의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