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 상간자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면, 그 불합리함에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간자에게 항의했을 뿐인데,,,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공연성'이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제 3자가 있는 SNS, 단체 대화방, 공개된 장소에서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말했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소송 준비를 위한 사실확인 차원의 연락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든 상간자에 대한 항의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