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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에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계약서도 썼고, 일정 부분 신뢰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계 장부가 맞지 않고,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동업자가 회사 돈을 '몰래' 가져갔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 충분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표, 이사, 경리 책임자 등 회사 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동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빼돌린 경우,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운영상 판단과는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돈을 유용했는지, 회사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했는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민형사 대응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