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로 '배임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다 갚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그때는 회사 회식비로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 = 배임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 355조, 제356조에 따른 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즉, 단순한 카드 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의성 있는 임무 위배 +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 돈 '갚았어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따져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 비용은 사적인 용도였나요?" "결제 당시 회사 승인이나 보고는 받았나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