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피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구속되면 그대로 수사를 마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속 이후에도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 즉, '구속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기도 합니다. ️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사'란, 한 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그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법원에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구속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다시 심사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즉,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2차 심사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