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열 분 중 아홉 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변호사비 합의금보다 더 나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따돌림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3천만원까지 인정된 판례도 나오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내고 나면 의뢰인의 손에 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싸움은 권하지 않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임을 선임해야 하는 '나머지 10%'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위자료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생계와 최대 억단위의 배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일 때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지, 그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해드립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퇴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