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서 줬습니다. 직원들도 다 동의해서 싸인까지 했고요.
그런데 퇴사하더니 '퇴직금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까? 사업주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분명 합의하에 돈을 더 줬는데, 나중엔 직원이 말을 바꿔 뒤통수를 치는 경우죠.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퇴직금 분할 약정(월급에 포함)'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되고, 퇴직금은 '미지급'상태가 되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잘못 대응하면 돈은 돈대로 다시 주고 (이중 지급), 전과기록까지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유죄"라고 했던 사건에서,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최종 '무죄'를 확정지은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달 : "회사가 어려워도 챙겨줬는데..."
의뢰인은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