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고소 취하해주겠다' 해서 합의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합의하면 끝나는 '친고죄'아니었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분이 과거의 법 상식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으십니다.
이미 수백만원을 썼는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 의뢰인의 당황스러움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9일 이후, 강제추행, 강간 등 주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관은 멈추지 않고 당신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합의를 통해 해결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냉정한 현실과 유일한 탈출구를 알려드립니다. 친고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19일, 형법 및 성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