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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옆집 땅에 담장 조금 세웠는데도 처벌될까?

 경계침범죄, 옆집 땅에 담장 조금 세웠는데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이웃과의 작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담장, 울타리, 건물 일부가 옆집 땅을 침범했을 때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문제와 관련해 경계침범죄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경계침범죄란? 형법 제 370조 : "타인의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시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담장 조금 넘어갔다" 수준이더라도, 고의적으로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토지 일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쟁 VS 범죄,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옆집이랑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민사소송 → 침범된 토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