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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과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해당할까?

 사이버명예훼손죄 과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해당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어느 속박 없이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표현하고 소통하고, 소식을 인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이 표현의 자유란 어마어마한 산물이죠.

따라서 이를 제지하려고 들었을 때 아주 크나큰 반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과연 이 권리를 얼마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 상황을 따지고 보았을 때 이 잣대를 세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게 와닿을 기준일 수도 있는 까닭이죠.

법률사무소 여온이 생각하기에도 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억압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악플인데요.

연예인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공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 폭격은 예로부터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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