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어느 속박 없이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표현하고 소통하고, 소식을 인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이 표현의 자유란 어마어마한 산물이죠.
따라서 이를 제지하려고 들었을 때 아주 크나큰 반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과연 이 권리를 얼마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 상황을 따지고 보았을 때 이 잣대를 세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게 와닿을 기준일 수도 있는 까닭이죠.
법률사무소 여온이 생각하기에도 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억압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악플인데요.
연예인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공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 폭격은 예로부터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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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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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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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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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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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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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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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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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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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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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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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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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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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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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웅변호사
원문 링크 : 사이버명예훼손죄 과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