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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청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대여금반환 청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십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좋은 관계가 돈 문제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아니 그전에 돈을 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목차>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돈을 '거저 주는 것(증여)'이 아니라 '잠시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면, 최소한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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