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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어머니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는 방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어머니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부존재확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법률상 가족관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경우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데... ※실제 법률사무소 여온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결혼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중, 친아버지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의뢰인을 새어머니의 친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의 어머니는 새어머니로 되어있지만, 의뢰인은 평생 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친어머니가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률상 친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 친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을지로입구역에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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