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와 K-POINT E-7-4 자격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3년간 한국 내에서 비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 정부와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해당됩니다. E9 신청 가능 국가 2024년 기준으로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중국, 필리핀,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키르기즈스, 베트남, 파키스탄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2025년부터는 타지키스탄 국민도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9의 허용 업종 E9 비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직종에 취업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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