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은 약 10년간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장기체류 비자들처럼 F-3나 F-1과 같은 비자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없어 꽤 긴 시간 배우자와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죠.
하지만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최장 3개월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C-3-1비자입니다.
본국에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이 있다면 C-3-1으로 초청하여 가족들은 최대 9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전문취업 E-9비자로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께서, 2살 4살난 자녀와 배우자와 거의 2년만에 재회할 수 있도록 C-3-1 가족 초청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C-3-1 서류가 사증신청서, 초청장, 재정입증 서류 등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서류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9비자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불법체류 다발국가이기 때문에 C-3-1 심사가 매우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