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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이후 간이귀화가 아닌 영주권을 택하는 경우

 결혼비자 이후 간이귀화가 아닌 영주권을 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로펌 화이트 출입국 외국인팀 입니다. 오늘은 결혼비자 이후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을 택하는 외국인 배우자분들을 위한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이민 비자 F-6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2년을 체류한 뒤 간이귀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천적 복수국적을 극히 일부만 인정하는 우리나라는 간이귀화 이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자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오고 가야 하는 경우나 훗날 노년에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로 결혼이민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 귀화를 하는 대신 F-5 영주권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주권 F-5에서 세부 약호 2번인 F-5-2에 해당되는데요. F-6에서 F-5-2,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업무입니다.

필수 요건으로는 F-6 중 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품행단정 생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