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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에서 D-10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의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 자격변경

 D-2에서 D-10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의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 자격변경

오늘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대학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체류하기 위해 받는 D-10 비자 자격변경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졸업 후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 이력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하는 등 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 후 9월이면 끝나버리는 D-2 유학 비자 기간은 외국인에게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분들은 대학 졸업 후 1~2주 이내에 D-10으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D-2 만료일 전까지만 접수를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자격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D-10은 한 번에 6개월씩 부여받고 (첨단기술인턴은 최대 1년) 조건에 따라 최장 3번, 총 2년을 D-10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D-2 석사 졸업 후 D-10으로 자격변경을 원하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었습니다. D-10은 서류가 쉽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체류만료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의 방문예약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