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민원대행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배우자와의 결합을 준비하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지만, 낭만적인 기대와는 달리, 두 나라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비자 변경 문제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서류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불허라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죠. 이번에는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혼인신고 및 F-4 비자에서 F-6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 1.
양국에 걸친 복잡한 과정 국제결혼의 첫 단추는 바로 양국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작스(ZAGS)’라는 기관을 통해 혼인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현지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을 거쳐...
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혼인신고 F4에서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