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소속되거나 채용된 후, 해당 직업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문 인력으로서 한국에 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무부에서 지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E계열 비자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파견 대상자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까지도 입국 및 체류가 지원됩니다. D-7 비자 유형 D-7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D-7-1으로,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사 직원 또는 임원을 한국 지사로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7-2로, 한국 본사가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서 근무한 임직원을 한국 본사로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코드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7-1 비자 D-7-1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한민...
원문 링크 : D-7 비자 사증 발급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