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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많은 우즈베크 분들이 학교 또는 아르바이트 도중 우연히 한국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데이트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우즈베크와 한국 사이 장거리 연애를 하는 등 우즈베크&한국 국제결혼 커플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베크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F-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D-2로 있거나 거주비자 F-1로 있더라도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F-6로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나라마다 어느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부부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정보가 등재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한 뒤 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 주소지 관할 작스에 혼인신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