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1990년 경 입사하여 2021년까지 30년이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장에서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년 공장에서 작업 중 요추부 염좌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적이 있는데,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꼈습니다.
원고는 결국 2021년 병원에서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① 원고의 경우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관찰되나 주로 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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