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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외국인이 한국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장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를 얻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별 안내 메뉴얼 F6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고 비자기간 연장이 용이하여 상당히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은 F6 비자를 얻기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F6 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F-6-2 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F-6-3 비자) F-6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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