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병원장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한순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김한순은 미국으로 이주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0년 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한순은 주한미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는데,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피고가 진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제대 후 2017. 10. 피고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순이 오게 되자 피고는 대표원장임에도 진료를 거의 보지 않았고 봉직의인 김한순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피고가 대부분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월급과 국세가 체납되었고, 김한순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2018. 3.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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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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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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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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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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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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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사업주
원문 링크 : 실질사업주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