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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쟁점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의 해석 문제 위 조문이 쟁점이 된 이 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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