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쟁점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의 해석 문제 위 조문이 쟁점이 된 이 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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