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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임의감형(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임의감형(형법 제10조 제2항)

#안인득, #개호, #조현병법 공부를 결심하고 법전을 처음 펼쳐 보았을 무렵,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심신미약감형은 임의감형 조항이 아니었고, 그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쓰여 있었다.즉, 2018. 12. 18. 법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형을 필히 감경하여야 했지만, 이제 이 법 조항의 개정으로 마지막 문구가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이제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을 감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형 판단은 이제 법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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