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자체의 위험성은 별도로,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킥보드 음주운전은 2020. 12. 10.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6조가 각 개정됨에 따라자동차등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처벌수위(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가자전거등의 음주운전으로 취급되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형으로 낮춰지게 된다.게다가, 동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64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자전거 3만원), 64의3.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선 자전거등 10만원)가 각 개..........
[연재]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문 하나와 법령 재개정에 대한 제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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