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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문 하나와 법령 재개정에 대한 제안

 [연재]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문 하나와 법령 재개정에 대한 제안

우선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자체의 위험성은 별도로,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킥보드 음주운전은 2020. 12. 10.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6조가 각 개정됨에 따라자동차등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처벌수위(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가자전거등의 음주운전으로 취급되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형으로 낮춰지게 된다.게다가, 동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64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자전거 3만원), 64의3.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선 자전거등 10만원)가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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