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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1. 요약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해병대 전역을 곧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약 한달 앞두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사관(하사)와 가까워져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유형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