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해병대 전역을 곧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약 한달 앞두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사관(하사)와 가까워져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유형만 규정...
원문 링크 :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