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법률사무소 문에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