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 영어학원을 다니다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가 명확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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