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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후 아동청소년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매수 후 아동청소년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명의 청소년들을 각 성매수하고, 금방 화대를 보내주겠고 각 청소년들을 기망하였으며, 각 청소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제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1심에서 피해자 한명은 아동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