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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기를 강제추행하였고, 자고 있는 동기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