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성노예였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파악한 후, 의뢰인이 댓글로 단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통매음에 관련한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의...
원문 링크 : '성노예' 댓글 단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