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추완항소로 1심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추완항소로 1심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1.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심 확정판결에의해 단독으로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후에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수있는가?

3. 또는 추완항소심 절차에서 반소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수있는가?

1, 위의 2번의 별소 제기의 경우 원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하드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하면 1심판결은 확정되지만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게되면 1심판결은 미확정판결이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하여 피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하드라도 1심판결이 취소될때까지는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배재되는것은 아니다라며 원시판결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추완항소에의하여 1심판결이 ...

# 공시송달 # 반소 # 추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