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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의하지않은 부담부증여계약 해제

 서면에의하지않은 부담부증여계약 해제

질문 갑의 부는 자신의 토지를 마을회관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게하다가 2016.7월경 부담부증여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갑의 부가 자신의 토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증여하는 대신 마을회관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있던 갑의 친척에게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그후 갑의 부가 사망하였고 갑이 상속인으로서 서면에 의하지않은 증여를 해제하려합니다 갑의 부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나 마을회관은 300만원을 갑의 친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않은 증여로 해제할수있나요? 결론 해제할수없습니다 1.증여계약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수있다 (민법 제555조) 상대부담있는 증여에대해서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 561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수있지만 부담부증여계약에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자의 이행이 없드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

# 부담부증여계약해제 # 쌍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