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18다 268538 1.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처주기로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전세금으로하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기간으로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임차인은 전세권설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핬다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 1억원에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세권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마쳐진것을 알고있었다고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대법원의 판단 가.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세권 저당권자가 근저당 설정 당시 전세권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위해 마쳐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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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
원문 링크 :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