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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지 여부

질문 성림재건축주택조합은 대지권등기가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홍길동은 위 멸실전 연립주택 전체에대한 근저당권자이다 멸실전 연립주택의 전체 소유자들은 재건축조합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에따라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경료됨으로서 대지권등기도 말소되고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도 말소되었고 재건축조합 명의의 지분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와 근저당권이 전사되었다 조합원들은 배정받은 각 신축 구분건물에관하여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재건축조합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8세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홍길동은 멸실전 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은 도시정비법에따라 신축된 구분건물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사건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에 따라 시행된것이 아니고 종전 법률에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

# 대지권전유부분매각종된권리리 # 재건축조합 #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