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이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수있는지

 임대인이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수있는지

질문 1. 1년 계약했고, 월세 20으로 살고있고, 1년 계약 만료 40일 전에 임대인이 전화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2.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36만원으로 올려서 재계약, 또는 전세 9400만원으로 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3.월세를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올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길래, 법에서 정한 대로 월세 인상 상한액인 5% 금액 올려서 재계약하자 했습니다. 4.

그랬더니 임대인이 '9400만원 전세계약으로만 월세선택권 없이 재계약 의사 밝힙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5.

저는 여기서 1년은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3년 더 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월세는 4년은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자꾸 강짜를 부리니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싶습니다.

답변 1임대차기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최단 2년으로 ...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