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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반환 민법109조 착오취소 소송 사례

 부동산계약금반환 민법109조 착오취소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해제하고 싶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로 인한 취소(민법 109조)를 주장한 부동산계약금반환 착오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의 토지 200여 평을 매매대금 5억 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공인중개사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시기가 되어도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B는 A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