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1.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의 담보와 관련하여 흔히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해 두는 저당권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거나, 인감도장 등을 맡겼다가 부동산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의 토지에는 1992년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채권최고액 2천 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
원문 링크 :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