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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

 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

법무법인(유한) 진솔 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5. 1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무법인 진솔이 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는 유한의 줄임말입니다. 국내 로펌 중에는 태평양, 로고스, 동인 등이 법무법인(유)로 조직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는 기존의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고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