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실제 변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6. 14: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금지되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